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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시간, 구간, 벌금 최신정보 총정리

프로만물상 2022. 11. 6. 08:19

Traffic-jam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종종 정체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차들이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내 차도 저기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 종류를 알아보고, 버스전용차로 운행 시간과 위반 시 범칙금,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운행 구간이 어디인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기준

버스전용차로는 기본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승용차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단속 카메라에서 승차 인원까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9인승 이상의 차는 통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차량 중 스타렉스 차량의 경우 9인승과 12인승이 있으므로 모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카니발의 경우에는 7인승과 9인승 차량이 있는데, 7인승 카니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한 차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위반 시 범칙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버스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시간도 꼭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버스전용 시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 동안은 밤 시간까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연장됩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총 18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과는 별개로 벌점도 30점이나 부과됩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니, 운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해당 구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지나 부산까지 이어지는 416km에 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적용 구간은 평일과 주말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평일보다 주말에 조금 더 버스전용차로의 구간이 긴 편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해 평일에는 오산까지, 주말에는 대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안내 (평일 : 빨간색, 주말 및 공휴일 : 빨간색 + 파란색)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이며, 총 46.6km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한남대교남단에서 신탄진IC까지의 구간으로 기존의 빨간색 표시 구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길이는 총 141km입니다.